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ㆍ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보령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ㆍ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보령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의전당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63에 둔다.
③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박물관
2. 갯벌생태과학관
3. 보령문학관
4. 관광홍보관
5. 부설주차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④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령문화원은 문화의전당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실별 운영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문화의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문화의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을 해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삭제〈2017.6.3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30]〈개정 2017.6.30〉
삭제〈2017.6.30〉
삭제〈2017.6.30〉
삭제〈2017.6.30〉
① 관람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취사
2. 고성 또는 난무
3.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명 및 촬영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시물을 만지는 사람
5. 위험물 또는 악취물질을 반입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자가 전시품 및 문화의전당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대강당, 소강당
3. 교양강좌실, 세미나실
4. 야외공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경합될 경우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한다.
⑤ 부속시설 및 설비의 사용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4. 문화의전당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부적당(상행위 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설비의 설치 또는 홍보물의 설치ㆍ게시 및 배포
2. 문화의전당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 설비나 부착할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에 따른 설치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객으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해야 한다.
1. 징수대상: 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한 영화상영 또는 흥행성이 있는 공연
2. 사용료: 순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별표 2의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에 따라 징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비영리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개정 2026. 4. 10.>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3. 삭 제 <2026. 4. 10.>
4. 삭 제 <2026. 4. 10.>
① 시장은 보령박물관ㆍ갯벌생태과학관ㆍ보령문학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보관, 전시 등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을 구입, 기증ㆍ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수집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를 하거나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공모를 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이나 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의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는 해당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기증이나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지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그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시장이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학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02.13.>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망실, 훼손, 도난 또는 화재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3. 제1호의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대한 촬영 및 복사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소장유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제7조ㆍ「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반ㆍ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제27조에 따른 대여 소장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대여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10.31, 2018.9.20, 2022.12.20.>
1. 보령관련 역사, 문화,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해양문화, 근대역사문화 등 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지역 인사
3. 여성단체 활동가 또는 여성 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운용할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판매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ㆍ수익 또는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 시설은 문화교육과장이 관리하고 운영은 「보령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31, 2018.9.20, 2022.12.20.>
문화의전당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