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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31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댐 수몰지역의 유물 및 생활용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수몰 이주민의 향수를 달래고 나아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867-27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매직비젼실
3. 기복지도
4. 관리매장
5. 영상실
6. 전망대, 망향탑, 주차시설

제4조

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민간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소지
3. 그 밖에 유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행위

제10조

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수탁자가 전시물품과 박물관을 훼손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