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ㆍ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ㆍ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①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30>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및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개정 2013.2.12.>
2.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삭제 <2016.6.30>
6. 삭제 <2016.6.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5.30, 2023.9.20.〉
② 삭제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6.6.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
보령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7.5.30〉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