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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3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 증진과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시설의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각종 시설" 이란 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부족 등 부득이 할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
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공공도서관 이용자.
3. 보령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시설 이용자.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시 소유 셔틀버스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