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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05830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시설과 특별지원사업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재산의 취득

①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시설물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취득은 시설주체에 따라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지역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중목욕탕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작성에 있어 회의내용 기록은 주요내용 요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2>

제1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