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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5830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1-21공포 2022-11-21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17.3.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12.20>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전기사업자로부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3.30>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07.12.20>

제3조

적용원칙

융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개정 2007.12.20>
가. 「전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시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융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보령시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ㆍ다만, 융자대상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호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때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각각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가구당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는 3천만원을 한도로 연 1.0%의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3.30>
② 기업당 기업유치 지원 사업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구분 하되 연 1.0%의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3.30>
1. 종업원 1~5명: 6천만원
2. 종업원 6~10명: 1억원
3. 종업원 11~15명: 1억5천만원
4. 종업원 16~20명: 2억5천만원
5. 종업원 21명 이상: 3억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신설 2017.3.30>

제7조

융자절차

융자금의 융자 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융자신청 :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 지원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3. 대상자 통지 :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 받아야 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익월말 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청이 없을 경우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 상환

융자금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3.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이하 "융자수혜자"라 한다)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2.11.21>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3. 상환 의무자가 제1호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4. 제3호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재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1. 융자 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사항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 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실태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