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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30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열린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 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처리주무부서 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및 처리주무부서 팀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2.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