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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29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3조

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보령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제4조

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 안내, 상담 및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

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복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

의무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② 민원상담인은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해촉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