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2.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시장은 처우개선비를 지급대상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대상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20. 10. 30.>
처우개선비를 지급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해당 월에 지급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0. 10. 30.>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6조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