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칙은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5.15, 2014.12.22, 2021.6.30.> 1. 시 본청 가. 물 품 관 리 관: 회계과장 나. 물 품 출 납 원: 계약팀장<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다. 물품운용관: 각 실장ㆍ과장<신설 2006.5.15, 개정 2007.12.31, 2011.2.1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담당주사 <개정2006.5.15, 2007.12.31, 2011.2.10> 1의2. 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본호신설 2021.6.30.] 2. 직속기관 <개정 2006.5.15, 2018.9.28> 가. 물 품 관 리 관: 회계담당과장 <개정 2018.9.28> 나. 물 품 출 납 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3. 출장소, 읍ㆍ면ㆍ동 가. 물 품 관 리 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나. 물 품 출 납 원: 물품업무팀장 <개정 2007.12.31>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07.12.31> 4. 읍ㆍ면의 출장소 가. 물 품 관 리 관: 소장 나. 물 품 출 납 원: 총무담당자 ② 제1항과 다르게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본청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는 각 물품관리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 (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30, 2024.8.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개정 2021.6.30.>
가. 부시장: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나.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단가 5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1.6.30, 2022.12.30, 2024.8.12>
다. 회계과장, 직속기관의 회계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2. 출장소, 읍ㆍ면ㆍ동 <개정 2018.9.28, 2021.6.30.>
가. 출장소, 읍ㆍ면ㆍ동장: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나. 삭제 <2021.6.30.>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5.15>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