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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293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5.15, 2014.12.22, 2021.6.30.> 1. 시 본청 가. 물 품 관 리 관: 회계과장 나. 물 품 출 납 원: 계약팀장<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다. 물품운용관: 각 실장ㆍ과장<신설 2006.5.15, 개정 2007.12.31, 2011.2.1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담당주사 <개정2006.5.15, 2007.12.31, 2011.2.10> 1의2. 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본호신설 2021.6.30.] 2. 직속기관 <개정 2006.5.15, 2018.9.28> 가. 물 품 관 리 관: 회계담당과장 <개정 2018.9.28> 나. 물 품 출 납 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3. 출장소, 읍ㆍ면ㆍ동 가. 물 품 관 리 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나. 물 품 출 납 원: 물품업무팀장 <개정 2007.12.31>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07.12.31> 4. 읍ㆍ면의 출장소 가. 물 품 관 리 관: 소장 나. 물 품 출 납 원: 총무담당자 ② 제1항과 다르게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본청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는 각 물품관리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 (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 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30, 2024.8.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개정 2021.6.30.>
가. 부시장: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나.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단가 5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1.6.30, 2022.12.30, 2024.8.12>
다. 회계과장, 직속기관의 회계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2. 출장소, 읍ㆍ면ㆍ동 <개정 2018.9.28, 2021.6.30.>
가. 출장소, 읍ㆍ면ㆍ동장: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6.30.>
나. 삭제 <2021.6.30.>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06.5.15>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