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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828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보령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실) 및 부대설비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기본부대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 행사"란 연극ㆍ음악ㆍ무용ㆍ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 실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변경신청서 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3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0.31>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31>
⑥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시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문예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가 병행된 공연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삭제 <2016.10.31>
② 삭제 <2016.10.31>

제7조

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이상 1시간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초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로 한정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냉ㆍ난방료 제외)

제9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09.2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국경일 및 일반 행사)
3.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및 일반 행사(공익성이 있는 행사) <개정 2016.10.31>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학예회 및 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개정 2016.10.3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부
3. 신청인이 사용하기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100분의 50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할 경우
2.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ㆍ게시ㆍ배포할 경우
3. 문예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할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및 전시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좌석권 등을 발매하여 문예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여부는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좌석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좌석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문예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좌석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사용자는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매수의 1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⑥ 단체에게는 공연 관람 시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30인 이상 입장할 때 할인할 수 있다.
⑦ 회수한 입장권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여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4조

기획공연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하나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은 초청ㆍ공동 기획공연과 자체 제작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 기획공연 시 보령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모든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④ 자체기획공연 시 선정 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5조

유료공연 등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입장료 징수에 관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 회원할인제, 초대권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0.31>
⑤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문예회관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7조

관람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본인만 해당 <개정 2019.8.20, 2023.9.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2023.9.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2023.9.2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9.12.30, 개정 2021.6.1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1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1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2. 예술인패스 소지자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4. 삭 제 <2018.5.10>

제1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모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의 양도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아동극은 주최 측과 협의)
2. 문예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되는 사람
4. 삭제 <2019.9.30>
5. 삭제 <2016.10.31>

제21조

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① 시장은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활동을 수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전문봉사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지도ㆍ봉사
2. 일반봉사자: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3. 공연도우미: 각종 공연의 주차질서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람객 안내, 매표 및 수표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공연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안전진단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문예회관의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공연일정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당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삭제

삭제 <2016.10.3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