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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28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선발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해설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해설사를 선발 및 위촉한다.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
4. 시의 각종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② 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 방법

① 해설사의 근무 시간 및 기간, 근무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광 수요, 근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해설 활동 중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그 증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해설사는 임신ㆍ출산,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치료 등 지속적으로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활동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 정지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자원을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 및 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 과정 이수 여부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③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2. 위촉직: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설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경고ㆍ해촉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경고 또는 해촉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