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창포 타워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창포 타워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무창포 타워로 한다.
② 무창포 타워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295 일원에 두며 관리사무소는 무창포 타워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무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9. "이용료"란 무창포 타워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무창포 타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무창포 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2.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3. 그 밖에 무창포 타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무창포 타워의 관리책임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무창포 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① 무창포 타워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성수기에는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창포 타워의 시설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무창포 타워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 <개정 2016.5.2>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화 운동 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전시품을 기증한 사람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
11.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2. 「공직선거법」제6조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한다)
13.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5.9.10.>
14.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3, 14호에서 이동 2025. 9. 10, 2026. 9.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이용료를 환불한다. <개정 2023.12.20.>
1. 제10조에 따라 이용의 금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개정 2023.12.20.>
2. 그 밖에 시장이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유아
4. 그 밖에 무창포 타워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시장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관광 홍보관 및 특산물 판매장 <신설 2023.12.2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12.20.>
무창포 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3.12.20.]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창포 타워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3. 주차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지장을 주는 행위
무창포 타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요금표
4. 이용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삭제 <2023.12.20.>
수탁자는 무창포 타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창포 타워 이용자 및 수탁자가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 등을 파손자에게 변상토록 한다. 다만, 소액일 경우 시설물보수업체 견적 금액으로 변상토록 한다.
무창포 타워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일괄 시 재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무창포 타워의 운영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