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6.6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지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한다.
묘지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 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 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삭제 <1999. 9. 3>
삭제 <2020. 2. 20>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묘지의 부정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