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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27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기준

석물 등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에는 봉안함 및 유골상자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

허가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모란공원 사용허가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묘지 등을 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란공원 가사용 허가신청을 하되 매장ㆍ개장ㆍ화장신고필증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제5조

허가증 교부

① 시장은 묘지 등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사용료외 비용

① 묘지 등의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사용계약 시: 재료비(잔디 등)
2. 사용 시: 매장인부임, 그 밖의 사항

제8조

개장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장이 묘지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고도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개장 봉안하고 그 비용을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장 신고서에 모란공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기본재산 관리

묘지의 사용료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관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묘적부 등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