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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27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모란공원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제2조

위치

보령시 모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695-14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3조

안장 또는 안치대상

<개정 2018.8.10> ① 묘지,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잔디장(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30., 2026. 4. 10.> 1. 관내 거주자 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사망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본호 전부개정 2021.6.30.] 2. 보령시 개발사업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 으로 이장이 필요한 분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중 봉안담은 서천군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의 보령시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별표 1의 할증료를 적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0.3.30.>

제3조의2

참전유공자묘역

참전유공자묘역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합장하여 안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2.10.]

제4조

공원내 부대시설

<개정 2018.8.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2. 시체운반시설
3. 식당
4.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사용목적의 부합여부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공원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모란공원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8.8.10>
3. 제25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6조

묘소 면적

① 분묘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묘소의 면적은 18제곱미터 형, 25제곱미터 형, 30제곱미터 이상 형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봉안묘의 면적은 2위용은 15제곱미터 형, 4위용은 15제곱미터 형 및 14위용은 30제곱미터 형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0, 개정 2019.9.30>

제7조

묘소의 시설

① 묘소내의 석물 등 일체의 시설물은 시장이 관장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묘비는 와비형으로 하며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 형태와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묘소 등 사용

① 장사시설은 순서에 의한 연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체운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9조

사용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장사시설에 시체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
2. 시체운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10조

사전매매 등의 금지

시장은 공원에 안장 또는 안치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 및 봉안묘를 사용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6. 4. 10.>
1. 70세 이상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추정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보령시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을 할 경우(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의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

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계약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연고자가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안장한 날을 장사시설에 합장이나 안장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10>
④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13조

합장

삭 제 <2018.8.10>

제14조

사용료 등

<개정 2018.8.10>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19.9.30, 2020.3.30.>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장 계약 시에는 관리비만 납부하되, 관리비 산정기준은 연장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19.9.30>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장의 경우, 제1구 매장 이후 제2구 합장까지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봉안묘의 경우에도 마지막 유해 안장 시에는 관리비를 일할 계산 납부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9.9.30>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국가로부터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6.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본항 신설 2011.5.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제1봉안당, 제2봉안당 및 18제곱미터 이하의 묘지에 한정하며,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6. 4. 10.>

제16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제10조에 따른 사전 계약자가 사용당사자의 이민, 합장묘의 합장당사자가 이혼으로 합장 매장이 불가능할 경우 매장 전에 한정하여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사전 계약자가 매장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해서는 개장한 날부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유골함 2기 이상 안치되는 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30.> <개정 2021.6.30., 2026. 4.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해당할 경우 제외한다. <신설 2020.3.30.>

제17조

신고 수리의 취소

시장은 장사시설을 사용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개장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1. 사용 중인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안장대상자 사망 후 사용신고를 한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을 때
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1년 이내에 매장하지 않았을 때
5. 법령, 조례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

개장 등

① 공원 사용자의 유가족이 장사시설에 안장된 유해 또는 안치된 유골을 다른 장소에 이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사용자가 공원 유택동산에 처리를 원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제19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공원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 및 성묘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원 안의 청결 유지
2. 공원의 조경 및 휴게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제20조의2

모란공원 주변마을지원

① 시장은 모란공원의 설치ㆍ운영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화3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2. 주민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모란공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21조

금지 행위

삭 제 <2018.8.10>

제22조

묘적부

시장은 묘지 등의 사용자와 안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본조 신설 2009.10.12〉

제23조

특별회계 설치

삭 제<2018.8.10>

제24조

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묘지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시체 및 유해의 안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5조

기본재산 관리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묘지 등의 확장 및 관리비, 기채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