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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27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주공로 50(명천동)에 둔다.

제3조

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보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1. 복지관의 개보수, 기능보강
2.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3.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제5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