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①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그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8.11.10, 2016. 6. 30, 2022.04.20.〉 [제목개정 2016. 6. 30]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