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세보령문화제를 독특하고 전통있는 행사로 승화하여 유서깊은 만세보령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의 구심점으로 계승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이 조례는 만세보령문화제를 독특하고 전통있는 행사로 승화하여 유서깊은 만세보령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의 구심점으로 계승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만세보령문화제는 전야제와 본제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1. 전야제 : 본 행사 1일전에 실시하며 산제, 풍년제등과 경축행사로 한다. <개정 2016.2.22>
2. 본제 : 민속놀이 시연 및 각종 민속ㆍ체육경기 <개정 2016.2.22>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도 행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문화제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다채로운 민속문화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해변제, 풍어제등은 별도의 행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① 문화제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본제는 시민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시기를 조정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3.4.1, 2016.2.22>
② 문화제의 범시민적 참여 유도와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전 1주일간 경축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해변제, 풍어제 행사시기는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① 행사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행사가 용이한 곳을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한다.
1. 본제 : 보령종합경기장
2. 전야제
가. 산지역의 산제 : 광산등의 전통이 있거나 수목이 좋은 산간지역
나. 들지역의 풍년제 :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3. 그 밖의 행사 : 제2조 제3호 의 행사는 행사별로 적정장소를 택한다.
② 본제 이외의 행사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① 문화제행사의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2.22>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 부시장, 체육회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0>
④ 위원은 당해년도 문화제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위촉하고 결산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6.2.22>
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이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8개 이내의 부를 두고 부장은 국장, 실장, 과장중에서 선임하며 각부 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1.2.10)
① 시장은 문화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② 문화제 행사중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있는 행사는 당해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문화제 행사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행사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 2022.1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