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0.〉
이 규칙은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0.〉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0.〉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7. 5.30.〉
6.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현품, 사진, 설계도 등)〈개정 2017. 5.30.〉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30.〉
1. 교육문화부문: 교육ㆍ문화ㆍ예술ㆍ언론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거나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향토문화 선양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2. 지역개발부문: 농업ㆍ어업ㆍ광업ㆍ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 분야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3. 체육진흥부분: 체육분야에서 우수 선수를 지도ㆍ양성하거나 이론ㆍ연구ㆍ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도단위ㆍ전국단위ㆍ국제대회 등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현역선수 및 체육인〈개정 2017. 5.30.〉
4. 사회봉사부문: 불우이웃 돕기ㆍ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농어촌 봉사활동 등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5. 효ㆍ열행부문: 효자ㆍ효부ㆍ효녀ㆍ열녀ㆍ열사로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7. 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5.30,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5.30.〉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 5.30.〉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를 최종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7. 5.30.〉
③ 부문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한 차례만 재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30.〉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일절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30.〉
수상자에게 주는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