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만세보령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만세보령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만세보령대상은 우수한 연구 및 창작,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추천당시 보령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만세보령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4.1>
1. 교육문화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사회봉사부문
5. 효ㆍ열행부문
② 만세보령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
① 만세보령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만세보령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중 부문별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5.10>
③ 부문위원회는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한 때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⑥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중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문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수상자를 최종 심의 결정한다.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후보자가 시단위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ㆍ단체장
3.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인 이상의 시민
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중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문위원회에서는 적격자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만세보령대상은 만세보령문화제 본제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4.12.22, 2018.9.20, 2022.12.20.)
보령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제6조 에 의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