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보령시 농업을 선도할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보령시 농업을 선도할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만세보령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학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학장은 센터 소장, 교무부장은 농업지원과장, 교수부장은 친환경기술과장, 교무담당은 대학 관련 업무 팀장, 교무담당자는 농업인 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2.2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의 담임 교수는 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학장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 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대학의 교육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교육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대학의 입학자격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① 대학의 교육생은 교육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3. 농산물 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4. 그 밖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인원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교육생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계획에 예정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교육생은 대학 자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규정은 학장이 정한다.
① 교육생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학운영비 외에 교육운영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규정 또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0.>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당해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생에게는 보령시가 농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① 학장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생 선발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 중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2.20.>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학 강의에 참석한 외래 강사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