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이 규칙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령시 기존 공동묘지 내의 유연분묘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마을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13.>
②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마을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용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묘지의 사용은 매장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허가 한다. 다만 묘지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번 위치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소내 봉분의 둘레석, 묘비 등 석물은 사용자가 부담 설치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의 규격 및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통지를 하여야 한다.
허가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1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한 지원비는 수탁자에게 묘지관리위탁비로 수납된 유지관리비의 1/15을 매년 2회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