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0>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0>
①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관할구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06. 8. 10>
이ㆍ통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2.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0> <개정 2017.10.30>
3.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4.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마을담당 공무원 및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 8.10., 2017.12.20.>
이ㆍ통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이ㆍ통장에게는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3.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되 제1호의 월정수당과 지급일을 같게 한다. <개정 2017.10.30, 2021.8.30.>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8.10>
① 시장은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