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4. 농수산물 등 생필품 <신설 2024.8.12.>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시 연료운반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상물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