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보령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관서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3. 19.>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운항지원금의 주체가 되며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①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서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도서를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