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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824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보령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관서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3. 19.>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주체와 재원

시장은 운항지원금의 주체가 되며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서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도서를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