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248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보령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보령시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서 이동, 단서 신설 <2023.12.20.> ]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누리집을 통한 가입 시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개정 2023.10.10, 2023.12.20.> 4. 재직(재학)증명서(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23.12.20.>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20.> 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12.20.> ]

제4조

회원책임

①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

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자료대출은 도서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약 대기일은 3일로 한다. <개정, 후단 신설 2023.12.20.>
③ 삭제 <2023.12.20.>
④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이후 당해 자료를 다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자료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대출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출 금지자료

대출 금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 2. 신문 및 잡지 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기타 중요 문헌집 4. 향토자료 <신설 2023.12.20.>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

제7조

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 수량과 관계없이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반납독촉

①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9조

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