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말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