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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23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단기간 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

대상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운영시기

단기간 근로자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4조

근무기관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5조

공고

시장은 단기간 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6조

신청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별지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선발통지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기준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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