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령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령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1. “보령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8]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8>
보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할 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① 시장은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