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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231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0.>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0.>

제3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ㆍ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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