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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058226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제2조

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의 환지청산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제3조

현금 보관

환지청산금은 읍ㆍ면ㆍ동 금고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별지 제1호 서식]
4. 지급부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납부 통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ㆍ면ㆍ동에 송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 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 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ㆍ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1.>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ㆍ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 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