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날인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식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촌체험
4. 학술 및 교육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농민단체협의회 임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사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행사의 위탁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