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4.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4.1〉
농업기계 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3.4.1>
① 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부품 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지역은 읍ㆍ면ㆍ동ㆍ리 자연마을 단위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7.12.20>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 부품공급은 수리시 또는 내방수리시 공급한다.<개정 2002.9.30, 2013.4.1>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① 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개정 2013.4.1>
② 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에 농업기계 수리요원(일반직 농업기계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리반이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종 명 │비고││ 구 분 │ 기 종 명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운정리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 경운정리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 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 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 └───────┴──────────────────────────┴──┘│ 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 └───────┴──────────────────────────┴──┘
① 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 내 또는 수리차량 부품 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농업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 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농업기계 부품의 보관은 단종 기종의 부품 및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단종 후 5년으로 하고 부품은 폐기 및 불용처리 할 수 있다.<2002.9.30 신설>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 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6.6.30>
②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③ 수리부품당 가액이 2만원 이하인 때에는 무료로 하고 2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무료수리 금액은 농가별로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2002.9.30, 2008.11.10, 2013.4.1>
① 수리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농업기술센터 수리인력을 감안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 부터 10월 사이에 중점 운영한다. <개정 2013.4.1>
② 제1항의 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년도, 내구년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3.4.1>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 수리 일정 [별지 제5호 서식]
6.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7.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만세보령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개정2008.11.10>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수리 대상지역을 수리일 1주일 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통보하고 마을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개정2002.9.30, 2008.11.10>
① 수리에는 현장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 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수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위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