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개발과 보령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0., 개정 2020.2.20., 2022.02.10.>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개발과 보령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0., 개정 2020.2.20., 2022.02.10.>
보령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2.02.10.>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10.>
② 위원장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02.1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4.20., 개정 2020.2.20., 2022.02.10.>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20.2.20.>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개정 2020.2.20.>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개정 2020.2.20.>
라. 삭제 <2020.2.20.>
마.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개정 2022.02.10.>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령시지부장, 보령축산업협동조합장, 보령산림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개정 2002.9.10, 2011.4.20>
3. 보령시 4-H연합회장, 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장, 생활개선보령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보령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11.4.20., 2020.2.20.>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개정 2020.2.20.>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심의회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8.3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14.12.22> <개정 2020.2.2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다음 각목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다.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라.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보령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0.>
6.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02.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20., 2022.02.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2.10.>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02.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