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도자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이 조례는 농어촌지도자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4.10> 1. ''농어촌지도자''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인, 쌀전업농, 4-H회원, 농어촌지도자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10, 2015.12.21> 2. ''농어업경영체''란 생산자단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04.10> 3. ''생산자조직''이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개정 2009.04.10> <본조제목개정 2009.04.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지도자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04.10,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어촌지도자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개정 2009.04.10>
2.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 지원
3.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육성ㆍ개발사업<개정 2009.04.10>
4.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로개설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15.12.21, 2020.10.30., 2025. 11. 10.>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1999.09.03, 2007.06.11, 2011.04.20, 2013.7.1, 2018.9.20, 2020.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4.12.22, 2015.12.21>
1.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개정 2003.08.30, 2007.06.11, 2011.2.10, 2011.04.20, 2017.5.30, 2018.9.20>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2015.12.21, 2015.12.21>
⑥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9.04.10>
① 위원회는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10>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10>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10>
4. 그밖의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4.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4.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① 대상사업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제11조의 결정사업에 대한 선발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5조의 학자금 지원대상자중 타 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개정 2009.04.10〉
2.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3. 농로확장 및 포장사업(법정도로 제외)
4.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5. 제11조 제2항의 시책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조직의 영농 및 영어자금<개정 2009.04.10>
2.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물 육성ㆍ개발사업<개정 2009.04.10>
3.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소득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04.10>
1. 농어업인 1가구당 5천만원 이내<신설 2009.04.10>
2. 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신설 2009.04.10>
⑤ 융자금신청, 상환조건, 중복융자의 금지, 상환기간 연장, 연체 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04.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1999.09.03, 2007.06.11, 2011.04.20, 2014.12.22>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5.12.21, 2017.5.30, 2018.9.20>
2. 기금출납원 : 농정팀장 <개정 2015.12.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을 받은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 금융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된 기금외에 자체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융자금의 대부기간, 대출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대출금리: 대출금리 연 1.5% 이내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