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임대사업소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단, 농번기 등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농업기계는 별표 2 서식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제외한 교육ㆍ훈련용 장비도 교육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1.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시 관할 내에서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단체(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기계는 한 농가에 한 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① 임대기간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임대하는 단기임대와 30일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5:00부터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5.12.30.>
② 단기임대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없을 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농업기계의 반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임대사업소의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대한다.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1일(09:00 ~ 18:00)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농업기계 출고일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거나 고지서ㆍ신용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농업기계를 임대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반환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보호자
마.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전액감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가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5.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전액을 반환하되, 이 외 각 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12.30.>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3.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5.12.30.>
②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반환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을 거부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ㆍ세척, 고장 및 구조나 성능의 임의변경 여부를 시장에게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 일시를 준수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사용 유류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과 같이 함 2025.12.30.>
1. 농업기계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12.30.>
2. <삭제 2025.12.30.>
3. <삭제 2025.12.30.>
4. 임대신청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2.30.>
② 제1항제1호의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시행규칙 제2조의7에 따라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신설 2025.12.30.>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0.>
2. 삭제<2025.12.30.>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작목별 연구회장
3.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4. 농업기계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사직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