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입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해진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①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ㆍ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보령시 ○○○○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위탁 대행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5조제2항의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신청서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제7조에 따라 공동 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시설ㆍ기타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미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해야 한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