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0.>
1.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신설 2021.8.30.>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신설 2021.8.30.>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ㆍ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2호의 시설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30.>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개정 2023.12.20.>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30.>
<제목 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20>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개정 2021.8.3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및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및 사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 및 사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제목 개정 2020.12.30.>
① 복지관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시설안내 및 준수사항 고지와 안내문 게시 등 주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9.9.30> <개정 2020.12.30.>
②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