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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2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보령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과 노사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ㆍ점검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

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보령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0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