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기획업무규칙자치법규 205820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자체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

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기계획: 6년 이상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
2. 중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순기: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 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평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개정 2003.12.30>
7. 최종평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자체평가 <개정 2003.12.30>

제4조

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장기 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시행계획
4. 물자 수급계획
5. 2개실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 순기와 자체평가 순기는 별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② 기획 순기와 예산 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책 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ㆍ장기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11.2.10, 2018.9.28)

제11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 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목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본운영 계획의 체제

기본운영 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11.2.10, 2018.9.28)
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 까지 관 항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11.2.10)

제14조

사업의 우선 순위 책정과 예산사정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2011.2.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

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

목표량과 예산 배분

각 실ㆍ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읍면동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11.2.10, 2018.9.28>

제17조

시책상의 지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자치행정과장의 합의와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개정 2018.9.28>

제18조

분기 시행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10.2.10, 2018.9.28)
②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10.2.10, 2018.9.28)

제19조

예산배정 계획

기획감사실장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11.2.10)

제20조

운영계획의 수정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 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 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2. 감독 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을 기인한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 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22조

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 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종합 조정한다.(개정2011.2.10)

제23조

자체평가의 책임

① 자체평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 <개정 2003.12.30>
② 각 실ㆍ과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1.2.10, 2014.12.22, 2018.9.28>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평가하여 시 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 <개정 2003.12.30, 2011.2.10>
④ 제1항의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24조

자체평가의 종류

① 자체평가는 이를 중간평가과 최종평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12.30>
② 중간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기본운영계획 사업과 중ㆍ장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다만, 중간평가는 상반기 1회에 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25조

자체평가 지침

기획감사실장은 상반기 및 연도 종료전에 자체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ㆍ과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1.2.10, 2018.9.28>

제26조

자체평가 요령

①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시간
4. 실적 대 표준
5. 실적 대 효과
6. 예산 대 지출
② 평가절차는 진도ㆍ경제성ㆍ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개정 2003.12.30>

제27조

자료 제출

기획감사실장은 자체평가상 필요할 때에는 실ㆍ과로 부터 관계서류와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1.2.10, 2018.9.28>

제28조

결과 발표

자체평가가 완료되면 시장 이하 각 팀장급 이상의 참석하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4.12.22>

제29조

시정 조치

자체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30조

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시 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및 중기 기본운영 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