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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20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5. “기업관련 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로써 3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기업인협의회도 포함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20.>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0.>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20.>

제3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기업인 대상 수상자 2.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우수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 일부 보조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및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5.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신설 2015.10.30>
6.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 <신설 2015.10.30>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목적 및 분야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분별 대상(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상분야 외에 모범근로자 및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중소기업ㆍ지원기관 등이 관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적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

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2조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활동,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5조

인력양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지원을 위하여 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조 등 인력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6조

기업인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ㆍ협력관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 등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 예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2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제1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업사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제도시국장 및 시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2018.9.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2021.6.30.>

제18조

협의회 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및 기업인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0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21조

< 개정 2014.12.22, 삭제 2015.10.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