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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202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7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①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자문관의 역할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문관 경비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 적용
② 시장은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5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개정 2021.6.30.>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개정 2020.6.30.>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 이전보조금 등 지원은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보령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6. 4. 10.>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6.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 금액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제11조

삭 제 <2026. 4. 10.>

제12조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신규투자 기업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삭제 <2021.6.30.>
③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2

고향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고향복귀기업이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30.>

제13조

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6. 4. 10.>

제16조

근로자의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조례 제27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2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7.18.]

제17조

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

<제목개정 2021.6.30.> 조례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18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바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9조

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제19조의2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①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해야 하며, 투자완료 후 실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 기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④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업은 시장이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20조

투자기업의 이행 및 사후관리

① 조례제39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1.6.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⑤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신설 2021.6.30.>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제20조의2

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
2. 제19조의2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실 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19조2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을 따르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4. 시장의 승인 없이 제1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고, 시장이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를 경우 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21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시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 및 기업유치 기여 포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30.>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 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상호 중복될 경우 유리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23조

인사상 우대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승급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