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합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보령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보령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2.02.10.]
이 조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2022.02.10.> <단서삭제 2025.12.30.>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1.「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보령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22.02.10.>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고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선정 시에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02.10.>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널리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여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포함)를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등을 위하여 보령시청 내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 약정의 해지로 중도에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와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와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고한다.
[본조신설 2022.02.10.]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