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4.11.>
이 규칙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4.11.>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6호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이란 용두해수욕장의 백사장, 휴양림 등 욕장 내 관광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22.4.11.>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관 누리집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4. 30., 2016. 5. 2., 2026. 4. 10.>
② 삭제 <2022.4.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 2026. 4. 10.>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ㆍ교육ㆍ회의 등 <개정 2026. 4. 10.>
2.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개정 2026. 4. 10.>
3.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 2022.4.11.>
② 다만, 제1항의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10.>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 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한다.
2.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5.2>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의 지시에 불응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시정토록 명한다.
2. 시정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예정일 7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세입보증금 및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손실보상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삭제 <2022.4.11.> 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4.11.>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