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04.20.>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04.20.>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에 둔다. <개정 2002.9.30, 2016.5.2>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
2. 숙박시설
3. 식당
4. 주차장
5. 야영장
6.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3.30, 2022.04.20.>
② 삭제 <2022.04.20.>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
1. 보령시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
2. 보령시 관외지역 기업체 근로자
3. 일반인
②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2>
①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2016.5.2. 2016.8.1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토록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2022.04.2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3.30, 2022.04.20.>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6.5.2>
6.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전액을, 제3호의 경우는 취소 일자별로 차등을 두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① 복지관의 운영은 보령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2022.02.10.>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2.10.] <개정 2022.02.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