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