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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18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