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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186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지원

①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으로 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삭제 <2023.12.20.>

제3조

농지임차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세대당 최고 100만 원 이내로 하며, ㎡당 정액으로 산정하여 실비를 지원한다.

제4조

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택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이내
3. 지원방법: 매매(임차)계약서, 주택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임시거주시설 지원

①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보령시로 귀농어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시장이 지정하는 선도 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어업인
나. 지원액: 가구당 400만 원(80만 원×5개월) 이내
다. 지원방법: 귀농어업인이 선도농어가와 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농어가에서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월 단위로 지원
2.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한 귀농업인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귀어가ㆍ귀어촌정착과정 수료자 중 시장이 영어정착을 인정한 귀어업인
나. 지원액: 가구당 50만 원 이내
다. 지원방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 시 지급

제7조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른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보령시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가.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전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2.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백만 원 이내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직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