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이 규칙은 보령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①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직제 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 직제상의 팀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② 소속기관(직속기관,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 직제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장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리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1순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인 사람이 현재 계급에 임용된 순서에 따라 지정하려는 수의 4배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해야 한다.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