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단체 등(이하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이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이 조례는 보령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단체 등(이하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이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국내외 도시ㆍ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7.11,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30]
① 국내외 도시ㆍ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가 한다.(개정 2011.7.11)
② 시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내외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개정 2011.7.11)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 도시ㆍ단체 등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의 소득 증대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1.7.11)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단체 등의 각종 자료를 받거나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외교적 특수성,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② 시장은 국내도시ㆍ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1)
③ 시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ㆍ단체 등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시ㆍ단체 등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프렛 등 자료교환과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③ 상호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ㆍ단체 등의 공무원 등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1.7.11)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ㆍ단체 등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1.7.11)
② 국내외 자매결연 등 체결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에서 서명할 경우
가. 시장은 상대 도시ㆍ단체 등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개정 2011.7.11)
나. 초청대상자에게는 시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한다.
다. 방문 기간 중에는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관내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시찰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요일정은 피초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정한다.
2. 상대 도시ㆍ단체 등에서 서명할 경우(개정 2011.7.11)
가. 상대 도시ㆍ단체 등과 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개정 2011.7.11)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 도시ㆍ단체 등 방문 전에 방문인원, 여행 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개정 2011.7.11)
3. 상호방문 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ㆍ단체 등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개정 2011.7.11)
4.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5. 자매결연 등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관내 주민, 각급 기관단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① 시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4조 내지 제6조 , 제11조 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자매도시ㆍ단체 등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 활동을 강화 추진한다.(개정 2011.7.11)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 또는 관련단체에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 간 자매결연 등 공무원 및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및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② 제1항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인식을 위해 상대도시를 상호 방문하는 경우
2. 시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교육, 문화, 예술, 관광, 교통, 스포츠, 보건의료, 복지, 농ㆍ수산업, 공업, 경제, 환경, 학술, 청소년, 공무원파견, 공무원 교환근무 등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3. 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국내 도시 읍ㆍ면ㆍ동간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① 자매결연 등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거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등 관계 서류철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ㆍ단체 등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1.7.11)
2. 양 도시ㆍ단체 등 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11.7.11)
3.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②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위해서는 국내도시ㆍ단체 등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국외도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개정 2011.7.11)